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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골프 ] 불량 골프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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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영
  • 조회수 : 1,718회
  • 작성일 : 13-01-08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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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22일 기가골프채를 구입하여 사용중 헤드가 깨져서 골프채 a/s를 보냈습니다.2011년 3월에
헤드교체 비용 17만원을 내라구 해서 처음 구매한 골프채고 연습장에서 연습도 많이한탓에 헤드가 깨진줄 알고 비용을 냈습니다. 하지만 헤드교체후 연습장을 다니지도 않고 골프도 친구들과 몇번 스크린이나 필드에서 치곤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1년 조금 넘어서 갑자기 또 헤드가 깨져서2012년11월에 a/s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1년이 지나서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그것두 a/s맞긴지 두달이나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이런식으로 대하더군요.!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골프채를 다시 보내라구는 했는데 ,고가의 골프채가 1년에 몇번 치지도 않았는데 헤드가 쉽게 나간다면 어느누가 그상품을 구매하겠나요..
기가 골프채 싼걸 수입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a/s도 엉망인 기가 골프채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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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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