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여행티켓(지니투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기성 여행티켓(지니투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수
  • 조회수 : 2,471회
  • 작성일 : 12-01-25 13:28:34

본문

동네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받은 제주도 여행티켓입니다.
티켓을 제공받으면서 왕복항권권과 렌트는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구여..
그런데 티켓을 발급한 지니투어에 연락을 해보니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란, 1박에 129,000원짜리 숙소에서 숙박을 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 개인이 예약을 해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즉, 129,000원에 숙박을하면 차액을 지니투어에서 먹을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렌트카 비용도 1일에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개인적으로 빌리면 25,000원정도면 되는데..
결국 내 돈으로 내가 비행기표 끊고, 렌트하고, 숙박해도 될 것을 여행사에서 해주는것처럼 과장된 포장을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분통터지더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지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지니투어 고객센타:1588-50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경품으로 받으신 사기성 여행상품권으로 안해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대표적인 악덕상술 중 하나로 이 같은 당첨, 무료, 공짜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