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웨딩링 계약히였으나 업체 폐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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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티아 ] 결혼박람회 웨딩링 계약히였으나 업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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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선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5-06-11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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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도 결혼박람회에.방문하여 웨딩링 가계약 진행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웨딩링을 구매하지 않아도 적립금 형태로 타.제품이 구매 가능하며 적립금에 유효기간이.없다고 설명하였음
2. 25년 현재 해당 금액 관련 문의를 위해 레스티아측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당시 계약하였던 업체는 폐업을 하였으며 해당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
3. 새로 인계 받은 곳은 위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거절하였으며, 환불 관련 결혼박람회 주체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음

4. 현실적으로 결혼박람회 주체측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어려울뿐더라 본인이 계약한 것은 레스티아라는 브랜드임으로 인계 내용에 본인 계약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에는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는게 맞다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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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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