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통신요금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정태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25-06-15 15:16:21

본문

1. 2019년 11월 21 엘지유플러스기업고객 가입
2. 2021년 11월 ==>인터넷 및 전화    회수해감
          *계속적인 오류와 출동서비스가 원활하  지 않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22년 12월 2일 kt갈아탐
3. 그렇게 해약 조치되어 엘지는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았는데  2년넘게 계속 요금이 자동이체 출금된것을 이메일청구서를 보고 늦게 알게되었슴.
4. 잘못된것을 인지한것이 25년 4월쯤 알게되어 엘지에 문의한바.
5. 엘지측에서는 해약한 내용이 없다하여 그럼 기기는 어떻게 가져갔냐니까 그건 모르겠다
  하고 해지 서류가 없어 환불 조치가 안된다고 하니.
6.일단25월 4월경 해지 신청은 완료했고.
7. 만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기기회수싯점에서 자동해지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또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환불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꼭 이런 문제를 인지하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