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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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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은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25-07-08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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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어컨을 10월달에 설치 하였으며 이번 여름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시 바람이 미지근하여 서비스센터 통화시 기사 접수 해 주겠다고 하셨고
2주간 기다려 기사님 방문 하였으나 설치업체에서 설치를 잘못하여 안되는거다 설치업체 불러주겠다
하여 또 1주일간 기다려 설치업체 방문 하였습니다 수리 후 잘 될거다 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똑같이 에어컨이 안되며 재통화시 또 2주간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고장낸 것도 아니고 설치업체가 잘못 설치 하여 폭염속에 한달 넘도록 에어컨도 사용을 못하고 실내온도 32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강력하게 민원 재기 하였으나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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