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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유라이브) ] 평생 무료라고 판매한 제품, 강제 서비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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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지훈
  • 조회수 : 502회
  • 작성일 : 25-07-11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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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구매하며, 별도의 금액을 지불 후 구매한 커넥티드 모듈, 평생 무료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홍보 했기에 믿고 구매 했으나 커넥티드 제공 하청 업체에 파산으로 더 이상 이용이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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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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