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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 1+1 상품 한개만 준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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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25-07-24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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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24일 오후 2시경 7살 아이가 집앞 세븐 일레븐 편의점 창동 우성점에 음료를 구매하러 갔습니다 혼자 밀키스제로 한개와 핫식스킹 한개를 구매후 돌아왔습니다.그런데 핫식스킹 음료가 1+1 판매 상품이었는데 어린아이가 갖다는 이유로 그냥 한개만 보내준 점주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니 1+1 상품이 맞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음료 바코드를 찍었을때 1+1 판매 상품이란 맨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말하며 음료 하나를 주려고하는데 안받았습니다.제가 음료 하나 더받을려고 이런 글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아긴 몰랐다기보단 다분히 고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점주가 너무 앙심불량이란 생각에 세븐 일레븐 고객센터와 한국비자원에 전화 문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행정상 처벌할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소비자는 모르면 그냥 주는대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거지요?
이렇게 불량 하게 판매업을 하는 점주를 소비자가 취할수있는 어떤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할수만 있다면 단,하루만이라도 저 점주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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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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