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휴대폰 단말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년
  • 조회수 : 1,571회
  • 작성일 : 26-03-26 16:34:23

본문

삼성 휴대폰 퓨립4(접었다폈다하는 단말기) 사용자입니다.
집사람이 식사 중 전화 통화 이후 단말기 접히는 부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여 삼성서비스센터 가지고 가서 as요청 했더니 무상보증기간(2년) 만료 되었다며 수리비용 30만원 요청 하여 못 고치고 결국 또 새휴대폰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얘길 듣고 제가 이해가 안되 단말기를 갖고 다시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수리 요청 하였더니 이건 그냥 고장 난게 아니고 우리가 떨어뜨려서 고장 난것 같다는 추축성 얘기를 하며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무상수리는 안되고 20% 할인해서 24먄원정도 수리비 청구 해서 수리 못하고 다시 왔습니다
삼성에서 애초에 접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 해 놓고 접는부분에 금이 가서 사용을 못하는 결함을 소비자가 불편을 격고 또한 수리비용 까지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 및 수리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