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구입 중대결함 약속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중고구입 중대결함 약속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규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4-04-21 16:49:19

본문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였습니다.
무소스포츠동우희 직거래 장터란에서 500만원 매물 500만원에 안양에서 일산(금촌역에서만남) 문산등록사업소 동행 등록 차량은 이상없다는 말에 무슨 귀신이 씨었는지 바로 당일 차량 는으로 보고 그입결정함. 
인수시 좀더 자동차 상태를 점검후 구입했어야 하나 양도인(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전등록 마치고 운전시 이상 발견 양도인이 결함이면 수리해준다고 함(소모품인경우 제가 수리하겠다고 함) 그러나 그시간이후 전화를 안바고 문자로 왜 전화를 안받냐며 계약 취소하자고 하니 무응답 그러면 차량 중대 결함을 수리해주겠냐 아니면 수리후 영수증 처리하냐 하니 문자로만 답신을 차량수리는 언급없이 신사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남자답지 못하다, 그냥 새차사서 타세요 이런 문자로 3차례 보내고 전화기를 꺼놓고 있음. 현재 수리시 약 80~100만원 견적이 나옴 수리비를 보상 받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거래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