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연수
  • 조회수 : 1,065회
  • 작성일 : 12-04-27 15:02:09

본문

pc방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어제 해지신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해지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상황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해지 처리가 돼면 위약금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상황아닌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그만두게 되시어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 납부동의를 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0 기타 고영임 2011-12-16
5558 생활용품 유명숙 2011-12-16
5557 기타 김지은 2011-12-16
5556 기타 권지영 2011-12-16
5554 생활용품 김진영 2011-12-16
5553 유통 백지현 2011-12-16
5552 통신 김경수 2011-12-16
5551 기타 지숙현 2011-12-16
5550 기타 안성희 2011-12-16
5547 자동차 김정희 2011-12-16
5544 기타 이혜련 2011-12-16
5542 생활용품 김지영 2011-12-16
5540 통신 김남주 2011-12-16
5539 기타 김옥길 2011-12-16
5538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7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6 기타 고영임 2011-12-16
5535 통신 김용태 2011-12-16
5532 통신 이영심 2011-12-16
5531 기타 송채현 2011-12-16
5530 통신 박영희 2011-12-16
5528 통신 남춘우 2011-12-16
5526 기타 소비자 2011-12-16
5525 기타 원종형 2011-12-16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