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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받은게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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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희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6-21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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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받은것도 없고 계약서 쓴것도 없는데요.. 교재 받고 돈만 입금했는데요.ㅠㅠ 내용증명서 내용을 뭐로 해야 하나요? 주소는 있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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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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