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보증기간내 고장으로 수리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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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구입후 보증기간내 고장으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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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성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7-05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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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22일 중고차를 구매해서 10일만에 고장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7월1일부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차를 몰고 서울에와서 7월2일 첫출근을하고 퇴근때 차가 정지하는 사태가 일어 났는데 복잡한 도심에서 아주 혼이 났지요. 긴급견인조치하여 가까운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가 무려 15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차를 판매한 사람이나, 성능점검 보증을 한 업체 모두 수리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량을 판매한 드림모터스 안재욱 사장과, 성능점검 상태를 보증한 지엠대우 동대구 지점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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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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