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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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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준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9-07 2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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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얼마전 분당구 삼평동 e 커튼가게에서 암막커튼을 구입했습니다.<BR>저는 완전히 깜깜해 지는 것을 원했구요 <BR>이전에 인터넷에서 싸구려 구입해서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서 그 커튼가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BR>그리고 호텔처럼 완전히 깜깜해지는 커튼을 문의 했습니다. <BR><BR>그러니 사장님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암막이 잘되는 것이고 호텔에서도 쓰인다네요. 저는 믿고 3자 18 만원에 샀습니다. 설치도 제가 했습니다. <BR><BR>그때는 원단 샘플만 봐서 잘 몰랐는데 막상 커튼을 받고 보니, 인터넷에서 산 싸구려와 똑같네요. 암막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암막이 아니엇고 ... 인터넷에서 2자에 3만원 주고 산거 3자에 18 만원 줬습니다. <BR><BR>바가지에 사기성 상술에 ...<BR><BR>저는 환불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이미 주문제작한거라 환불이 어렵다 했습니다. <BR>저는 암막이 그때 원한대로 잘 안된다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암막이 잘되는 커튼이라면서 호텔에도 쓰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BR><BR>사기 전에 미리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건 어쩔수 없다 머 이런 얘기만 했어도 100% 제 책임이겠지만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BR><BR>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주장은 제 입장에서의 주장이라 사실 진위 여부를 원하신다면 031-706-**** 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그리고 할 3개월로 샀는데 분쟁이 끝날때 까지 지급 정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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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튼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과 다를게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문제작 제품일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는 입증자료(판매당시 판매자가 시인하는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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