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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츄럴 이미지 인터넷쇼핑몰- 나무그림 벽지 프린트불량 및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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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성숙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9-22 11:20:24

본문

네츄럴 이미지 전화 053-767-7727  도메인 http://www.niart.kr 
 
 
 배송된 나무그림은 회사 홈피에서 본 초록색 잎과 갈색 나무가
절반 정도 검정색으로 프린트 되어 배송되었어요
 배송전 제 핸드폰으로 벽지 제작그림이 전송되었을때도 밝은 초록, 갈색 나무가
 받아보니 나무통은 아예 검정색이고 나뭇잎 반은 검정색으로 프린트되어 배송되었어요
 판매자는 조금 어둡게 프린트 될수 있다고 환불이 안된대요

  제가 다시 택배로 그림이 검정이라 보낸다니 네- 라고 대답 하더니 몇일 후
 다시 환불이 안된다는 전화와 함께 다시 그 그림을 반송 시킨거에요 말도 없이...
  홈피에 있는 그림은 실패로 검정으로 프린트 된 그림을 환불안해 주겠다는 것은
  강매 입니다.
  벽지 기술이 없는 인터넷 판매자가 환불도 해주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니
 소비자만 울게 만드네요ㅜ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신 그림에 품질 문제로 인해 반송했음에도 수취.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반송(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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