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성근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2-09-24 19:30:31

본문

8월달에  미라지 가구 계약을 했어요. 겨약금을 70만원을 걸었죠~~그때 직원이 만약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 만큼 다른 가구롤 골라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3일후에 취소 전화를 했죠. 그직원이 예기한데로 계약금만큼 다른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말이 그렇게는 안되고 취소를 하면 35만원 정도를 빼고 돌려준답니다 아니면 1백50만원 어치 물건을 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도와주세요..부산 기장에 위치한 미라지 가구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 구입후 계약금 결재후 취소할경우 계약금만큼 다른가구를 골라도 된다고하여 취소하셨는데 불가하다며 계약금의 반정도만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해당가구점으로 당초설명대로 이행하길 요구하시고 거부할경우 위내용대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