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