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팔아먹고 AS는 나몰라라....두얼굴의 LH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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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만 팔아먹고 AS는 나몰라라....두얼굴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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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진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11-22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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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 도촌동 주공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거주는 세입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자건은 간단히 말해 화장실 배수로에 시공자의 잘못으로 못이 박혀 물이 조금씩 누수되어 현재 마루가 부패된 상태고 그외 벽지또한 곰팡이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확대된 원인을 말하자면
첫째== 누수 진원지를 찾지못한 점
둘째== 소극적인 하자(마루가 다 섞어 색이 변색되었음에도 지름20센티 정도 마루를 뜯어 건조시키려고 한점
셋째==LH의 늑장 조치입니다.

이에 2012년 8월6일 소유주인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전화끝 "기다려라"란 통보만 받고 11월 13일까지 두달여를 기다렸고 결국 직접방문함에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LH 담당자" 하자보수는 하청업체 대방건설에서 2주간 할것이며 전세보증금은 주인이 책임지며  전세보증금 1억9천에 해당하는 이자만 대방건설에서 지불할것" 이라는 유선상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이 무슨 수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보증금 어디서 1억 9천만원 보증금을 구합니까? 당장 은행권에서 저한테 돈빌려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후 LH담당자는 "우리도 일이 너무 많다...대방건설과 직접 협의하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전자제품을 사서 하자가 나면 전자제품 AS센터에 전화해서 피해를 해결하지
AS직원과 직접 협의하나요? 이것이 LH규약인가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래서 주공아파트는 기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형식을 밟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그런절차는 무시 고압적이기만 한 전화상의 통보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전 LH에 전세보증금 대납과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와  하자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됨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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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하시면 1~2개월 정도에 조정이나 판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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