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대연 ] 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3-02-13 09:58:04

본문

저는 대구 달서구의 문화어린이집에 4살짜리 여아를 보내기 위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원복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어린이집에 입학비 및 원복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비는 환불이 되지만, 원복비는 환불이 되지않으며, 엄마가 알아서 중고사이트에 들어가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문화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해당금액을 이체를 하였는데,(이체할 당시 명의 김대현) 막상 한번 입어 보지 않은 원복을 환불을 할려니깐 이미 제작한 것이므로 환불을 할수가 없다,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른다." 아이 몸에 맞게 손수 제작한 것도 아니고 몇호 몇호 해서 미리 제작한뒤 나오는 그런호수로 제작한 것을 환불이 안된다. 받을때는 문화어린이집에서 해놓고서는 막상 환불을 할려니깐 미리 구두상으로 공지를 했다, 환불은 안된다. 가입할때랑 환불할때 엄마들은 문화어린이집을 믿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환불할 상황이 생기니 우리는 상관이 없는 연락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원복비 신청을 받았으면, 환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환불요청을 받아주어야지 된다고 행각을 한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원복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복업체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환불에 대하여는 해당원과의 협의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