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정책에 대한 기준설립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위약금정책에 대한 기준설립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석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3-02-20 11:41:48

본문

2013년2월까지  1년6개월동안 사용한 결합상품(인터넷,유선,전화)에 대한 해지 위약금금액(390,000원)의 실체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전근을 보내서 안양시에 근무를 하다가 2013년 2월에 다시 부산으로 복귀를 하는데 모두가 알듯이 이전설치나 그외의 사유가 되지않아서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데요. 어느정도 위약금은 감수할려고했는데
위약금 금액의 산출기준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모든각사마다 위약금기준이 할인액을 위주로 설정을 하는거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기준금액의 할인액이 모두 회사위주로 설정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정책을 밀어부치는거 같습니다.
예로 90프로 세일이라고 하면서 정가는 말도안되게 높게 설정해놓은, 할인을 많이 주는것처럼 판매하는 사기행각을 현재 모든 위약금액을 산출하는 업체들이 정가만 높게해놓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닌지해서입니다.
sk브로드밴드도 결합상품이라는 정가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것처럼 해놓고 해지할땐 말도 안되는 정가기준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거 같아서 이부분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주셨으면 하는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정가에 대한 산출기준이 합당한지의 건(단합에대한 의구심)
-할인액을 모두 해지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불합리(오래사용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이상한구조)
-첫 계약시 약정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회사의 요구에 안맞는 기간은 불이익을 주는 구조)

위 3가지에 대한 조사를 해당업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이번기회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