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연회비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이칼휘트니스클럽 ] 계약해제에 따른 연회비 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근섭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3-02-26 15:47:39

본문

년회비 가입후 2개월 이용후 개인사정으로 휘트니스센타를 해약하고 년회비를 환급받고자 했으나
각종 비용으로 80%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나중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돼 있더군요! 그러나 그런내용을 설명해준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에 싸인을 했을 뿐임
이는 분명 불공정계약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지요?

계약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어야 했으나 계약을 한다면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더군요?
달리 피해 구제절차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