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에 따른 취소 비용 소비자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 비용 소비자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성규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5-07-08 22:33:59

본문

고령의 부에게 더워지기 전에 힘들어 하실거 같아 냉풍기를 7월5일 7월8일에  배송이 되는 조건으로 쿠팡에서 189,000짜리를 구매하였습니다.
쿠팡에서 배송 정보를 보니 6시30분에 배송 출발 한다고하여 기다리다 늦어지는 것 같아
8시50분 쯤 배송정보를 보니 갑자기 1~3일
배송지연 된다는 메세지가 떠서 표시된 한진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38도 무더위로 힘들었는데
내일도 무지더울 텐데.부가 걱정되어 취소하고 매장에서 구매하려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취소 비용 1만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에 분계합니다.
소비자와 쿠팡은 7월8일 배송 되는 조건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광고약속 배송을 어긴 쿠팡과, 엉터리 정보로 소비자를 기망한 한진택배에게 1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조건을 어긴
공급자에거 있는게 아닙니까!
이 것은 대기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정말 잘옷됬습니다.
다시는 쿠팡과, 한진 택배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재해 상황도
아닌 인제로 인한 비용을 지급 못합니디
조치 부탁합니다.
관련 정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6244 기타 최민상 2011-12-21
6235 기타 신지은 2011-12-21
6234 기타 이지희 2011-12-21
6233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1 기타 김용성 2011-12-21
6230 유통 김대원 2011-12-21
6223 기타 배경빈 2011-12-20
6221 기타 장원식 2011-12-20
6220 기타 배경빈 2011-12-20
6219 통신 황형욱 2011-12-20
6216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20
6213 기타 손정호 2011-12-20
6209 통신 손선화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