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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짐 ] 헬스장환불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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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혜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4-04-09 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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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4월7일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연회원밖에안된다하여 카드로납부를 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못할꺼같아 4월8일 헬스장에 방문을 하여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운동 시작날짜가 된것도 아닌데 위약금 10프로와, 카드납부취소는 월말에 이루어진다며 월말에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을 꼭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납부 바로취소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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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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