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매했는데 집주인,부동산에서 설명안했준것이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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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구매했는데 집주인,부동산에서 설명안했준것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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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재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8-01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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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전세자금이없어 집을사게되었습니다
새집이비싸서기존10년된아파트를사게되었습니다
대출까지내고샀는데, 사기전집을봤는데
싱크대문짝이나도배상태가좋지않았습니다
가격이낮아샀는데 31일날잔금및이사가기로했다가
대출에서 생애최초대출이27일까지라고해서
잔금및이전을27일날하고 31일이사가기로합의했습니다
그런데31일이사하면서알았는데싱크대상판(인조대리석)이
파손나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나부동산에이야기했는데
두곳다 모르겠다고하고 책임을안질려고합니다
부동산도이야기했지만계약전까지싱크대가파손났다고
집주인에게들은이야기가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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