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용 후 주차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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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이용 후 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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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주원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08-06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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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 가능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나서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동래구 "밥도둑1번지" 에서
해물탕 및 복음밥을 먹고 4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무료주차가능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해물탕이 끓는데만 30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이미 들어가서 시킨 상태라 나가지도 못하고 우선 식사를 했습니다.
두명이서 식사를 했고 차가 두대여서 30분만이라도
주차도장을 받으려고 계산시 주차권 두장을 내밀었더니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불친절해서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상식적으로 햄버거가게도 아니고
해물탕집인데 30분 무료주차는 너무나 부당하고 일방적이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신 해당음식점에서 무료주차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해당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로 인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푸시고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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