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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여수간장게장 먹고, 식중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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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순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9-04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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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휴가로 여수간장게장골목에서가서 상호:호랭이간장게장 에서 남편,저,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밤12경부터 남편은 복통,구토,설사로 1-2시간 뒹굴다가 119를 타고 여수 한려엑스포병원에가서 식중독에 맞는 주사를 2시간 맞았습니다. 또 저는 새벽4시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 또다시 병원에가서 주사를 2시간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러나 오전 9시경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가니, 입원을 하라 하더군요. 다시 2시간정도 주사를 더 강한걸로 맞고,약도 먹고 병원에 계속 머무르다가,휴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뒤 그 식당에 전화를해서 병원비,약국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팩스로 넣었습니다. 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1주일 2주일, 점점더  핑계를 대면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화가 나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1주일만 기다려라, 여수시청에서 역학조사를 했다. 15일 정지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금해주겠다. 등등 결국 여수시청에 전화했더니, 고소를 하거나, 시청에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외에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과 알아서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간장게장을 드시고 식중독이 발생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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