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신청안되어는데 중고차량출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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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신청안되어는데 중고차량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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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애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09-06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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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날 부천오토맥스에서 인터넷으로 중고차량이 마음들어 문의하여 딜러와연결이되어 매매센터증빙서류 와 인감도장과증명서를 함께첨부하여 신용평가의뢰하여 신용도 좋은 결과로 캐피탈진행되어는줄알고 딜러가 모든것이 걱정이없이되어다고 해서 차량인수을받아 집에 도착하여 순간 잘못 선택했는생각이들어 남편몰래 상의없이 한일라 조금 두렵기도해서 다시 딜러전화하여  캐피탈회사 조회결과 승인 안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다시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매매센터에서 취소 안되고 위압금을 내야하고 캐피탈 콜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재가 캐피탈에 최종적으로 결재가  날려고 하면 위촉증명서와 급여통장 들어가야 하는데 서류미비로 결재 승인 되지않아는데도 해야하는지 그리고 내가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사람들은 내말만 믿고 차량줄것은 불법이아니가 싶고요 갚을능력 있는지 서류심하지않은것 잘되 만들어낸 일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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