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킹슈즈(남성용)구입을 위한 은행입금후 연락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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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킹슈즈(남성용)구입을 위한 은행입금후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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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영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0-04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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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2년9월27일자 B6면 광고를 보고 '초경량 트레킹슈즈(남성용) 1번 270mm'를
구입하려고 2012년10월3일오전 09시경에 구입문의처 : 1544-1189 에 전화를 했드니
성명,주소,전화번호. 신발의 상품중의 번호 1번, 신발사이즈270mm를 묻기에 말을하고
입금울 후 전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 가서 09:25에 금액 19,800 원
(구좌번호:농협352-0485-5258-93 임소연)에 입금하고 위 있는 전화(1544-1189)로 입금
즉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해도 연락이 되지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돈은 얼마가 되지 안해도 많은 사람이 넣었다면 아주 큰 돈도 될수가 있으니 이런 못
된 인간들은 뿌리 부너 뽑아 없에야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 보시고 신발주문후 입금하고 다시 확인하실려고 했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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