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이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10-16 00:10:00

본문

날짜는 10월 15일 입니다
10월11일날 노스페이스 진월점에서 A라는 신발을 190,000 짜리를 10% 할인받아 171,000원에 구매를하였읍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던 신발과 거의 비슷하여 용봉동에 일 볼일이 잇어 진월동에서 샀건 신발을
용봉점으로 바꾸러 갓읍니다..
바꾸러 가기까진 좋았읍니다.. 그런데 맘에드는 신발B가 30% 할인하는 거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진월점에서 산  A라는신발을 할인되는 B라는 신발로 바꾸고 싶다고 했읍니다.물론 차액은 환불받지않고 다른 제품으로 더추가하여 사겟다고 햇었읍니다..
그런데 용봉점에서는 자기네 가게에서 산A라는 신발이 아니니 신발B를 살려거든 정가를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B라는 신발 그냥 샀으면 30% 할인해서 살수있는데 교환이라는이유로 정가를 주고사라니요
이건완전 소비자를 가기고 노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읍니다..
자기네는 자게네만의 정책이 있고 교환은 다 그런다는데
사실 이건 소비자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읍니다..
왜 자기네 가게에서사면 30% 고 교환은 정가를 다주고 사야한다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이도 교환을 할때 그렇게 하는곳을 볼수없읍니다..
저는 노스페이스 진월점 ..용봉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