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에서 나온 즉석 라볶이 황당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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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 팔도에서 나온 즉석 라볶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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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제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12-12-27 2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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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떡볶이를 진자 엄청 좋아하는데 마침 가게에 가보니 팔도에서 만든 간편하게 조리하는 즉석 라볶이?
아무튼 이런게 있어서 자세히 보니 아래체 떡도 두개라고 써있고 해서 떡 두개정도면 팔기에 적당한 갯수다 싶어서 사서 보니까 왠 라면이랑 떡볶이 소스랑 라면 스프만 있네요. 진짜 황당.,. 아니, 있는 것처럼 써놓고 사진도 그럴싸하게 해놓고 떡은 커녕 파쪼가리도 하나 없네요. 제가 정말 떡이랑 파랑 라면이 있었으면 이거 안사고 라면사리를 사서 제가 만들어먹습니다. 고추장은 당연 있고요.

사진은 딱히 없고요, 궁금하면 사서 뜯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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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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