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약에 따른 고객해지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리미어웨딩투어 ] 불법계약에 따른 고객해지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학윤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3-02-15 08:18:19

본문

1.피해: 상품을 해지하려 하자 약관을 대며 상당수의 위약금등 물고 해지금을 적게 돌려주려 함
2.고객의 요구: 계약 자체가 불법이어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해지금을 100% 환불해야 함
3.업체: 웨딩업체 이며 투어도 함께 운영
4.계약경위
  -보험설계사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계약해 달라 함
  -보험설계사에게서 "이 상품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든 마음대로 여행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 함
5.해지사유
  -시간이 지나 웨딩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너무나 허술함(신뢰성 상실)
  -여행도 개인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를 가야함
  -업체는 약관등을 제시하며 약관대로 해지절차를 시행하겠다 함.
  -하지만 명백히 업체의 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법적인 계약이며
    고객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속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100% 환불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