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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팜 ] 인터넷 쇼핑몰 "신발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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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리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3-02-15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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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신발팜"
어떻게 여태까지 장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주문하고 돈까지 붙인 상태에서 연락 달라는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제품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라고 2월 4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5일날 바로 연락드렸죠.
그랬더니 다른상품을 권해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2~3일 소요된다고 하면서 은행명 계좌번호 까지 다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3일후 저는 통장잔고확인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하는말이 아직 처리를 안했다고 지금 한다고 하더군요.
아 바쁘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다했습니다.
설연휴지나고나서 통장잔고 확인했습니다. 안들어왔습니다.
12일 전화를 했습니다. 설연휴가 껴서 처리는 됬지만 금융쪽에서 아직인거같다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몇시정도에 들어오는지 알수있냐고 하니
 당일 저녁 8~10시에 들어올꺼라더군요. 아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거일수도 있으니까 13일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들어와요.. 참다참다 15일 전화를 했습니다. .....처리가 안됐다고 처리해 준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태 처리 됐다됐다 한게 몇번인데 아직 처리 조차 안했냐고
장사를 이런식으로 하냐고 원래 다른 고객한테도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 해준다네요. 뭔놈의 처리하나하는것만 11일이 걸립니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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