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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전화상담으로 취소반품하지마세요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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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연숙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06-11 13:35:48

본문

당도보장된
한라봉5키로를 쿠팡에서 구입후
얼었다가녹은맛으로 반품접수했어요 그런데 일주일후 회수예정이라고 반품접수되어서, 신선식품이라 빨리 회수요청하려고 전화상담자에게 다시접수하니까 6일이지나서야
판매자,쿠팡관리자가 반품안된다고 하네요 어이가없어요 아직도 쿠팡홈페이지마이창에가보면 내일(목)회수예정이고, 상품회수후 카드사환불요청까지 최대1시간소요되며 이후평일기준 최대7일이내 환불됩니다라고
안내되어있어요
전화접수안하고 그냥 홈페이지로접수하고 일주일후 회수했으면 환불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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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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