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입주후 3년이지나 하츠쿡탑 메인보드가 나가니 유상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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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 ] 신축아파트입주후 3년이지나 하츠쿡탑 메인보드가 나가니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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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희
  • 조회수 : 1,311회
  • 작성일 : 25-11-06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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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쿡탑 IH-361DT  22년5월 제품입니다
22년9월30일 신축 입주하였구요
3년지났고 잘사용하던중 에러코드가 뜨더니 증상Er이 뜨고 as신청후 수리하니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합니다
수리비 95.000원이구요
9월은 후드가 잘안빨려 부품교체하였는데 이번은유상에 5.10년쓴 제품도아니고 메인보드가 나간다는건 제품이상이  있어보입니다
올래도 저희껀 제조일이 해당되지않지만
리콜제품이던데 너무 화가나네요
집에서 없어선 안되는제품인데  사용기간얼마안되어 이러니 무상수리제품으로 바꿔야할듯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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