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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연결혼정보회사 ] 정말 사기꾼같은 결혼정보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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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준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25-11-10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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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당한거 같아요 끈질기게 전화와서 2025년 3월 13일에 방문상담하는 중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어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5번에 보너스1회인데 총 250만원 현금이체 하였고 8월까지 3회만남을 하였으나 상대방 모두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성이었고 이부분 물어보니 본인들도 알 수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되어 만남2회에 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가입할때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인 딩크여부에 대해서도 화가나고 환불도 안해주니 보이스피싱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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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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