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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장품 ] 홈쇼핑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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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신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25-12-03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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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에서 전화로 체험단 모집하며 2주간 무료샘플을 체험하고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하여 주소를 알려 주었고 상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배달된 박스에는 정품 크림 한병과 무료체험샘플 2점이 있어 샘플체험후 연락받은 카운셀러에게 상품평을하고
정품 한병은 수거하시고 구매의향이 없다고 확고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연락도 없고 다시 연락하였으나 곧 연락하겠다는 대답만하였습니다.  강매를 강요하는 정신적 압박을 견딜수 없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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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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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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