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후 6분만에 신청한 주문취소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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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갓집양념치킨 ] 주문후 6분만에 신청한 주문취소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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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준
  • 조회수 : 2,913회
  • 작성일 : 26-05-05 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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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오후 18:52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치킨 주문
2026-05-04 오후 18:58 배달의민족 어플을 메뉴추가를 위해 주문취소사유에도 적은채로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6분만에 배달시작했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를 거절
이후 3회 더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여전히 거절당하고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매장으로 전화연결을 해봤으나 전화도 받지않음
어쩔수없이 19:03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를 요청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배달을 시작했다며 주문취소를 할수없다고함.
결국 치킨을 받은뒤 위 내용을 적어서 별점1점과 함께 리뷰작성했더니 처음부터 주문을 잘못한 고객잘못이라며 비아냥대고 당당하면 직접 전화하라며 후달려서 전화도못한다는둥 숨어서 리뷰로 떠든다는둥 진상취급을하며 본인들은 피해자코스프레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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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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