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문제점을 해결이되지않은 불만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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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에 문제점을 해결이되지않은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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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대전기기술학원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12-03-27 0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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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소비자 고발센타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2011년 07월 쯤 르노삼성 자동차울산병영영업소에서 차량구입을 했는데 차를 인도받은지 불과몇달되지않아서 차량우측 하부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발생하여 울산신정점 서비스센타에서 2번에 걸처수리를 받은바 있으며 그후에도 계속 소리가 나서 문제가 될수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 패킹을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시운전을 해봤을적에 소리가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해줄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하여 그기에서 나와서 처음에 차량을 구입한 병영점 서비스로 다시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2회에 걸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제껏 많은 시간과 불편을 부담하면서 점검과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해서 해당점에다 쇼바및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제품을 교체를 해달라고 했지만 대답은 정확한 결과가 없는한 자기네 마음데로 부픔을 교환해줄수 없다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세계화를 외치고 잇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행위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려면 자기네삼성르노자동차회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소비가 불편점을 해결해주어야 합이 마땅할진데 문제점을 찾지못했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하는 수리는 할수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를 묻고싶습니다.
삼성르노자동차의 이름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를 이렇게 우릉하고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루 빨리 불편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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