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카드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 말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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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카드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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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필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4-21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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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대카드 포인트 사용제한이 요즘시대에 말이 않되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4월17일 제 현대카드 적립 포인트가 46,260p가 있어 고유가시대인 만큼 가맹점인 GS칼텍스에서 45,000포인트 사용을 요청 주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 문자메세지에  포인트사용3,260p , 잔여 43,000p 라고 기록된것을 보고 바로 GS칼텍스에 전화를 해 포인트로 기름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잘못 결재된거 아니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카드회사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 했다는것입니다. 요즘시대에 제가 카드사용한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현대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현대카드사 포인트 사용은 가맹점(업체)별로 10%~15%사용밖에 할수없다는것을 황당한 말을 들어습니다. 그럼 제가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부로 현대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10%를 사용 나머지는 제현금을 쓰야하는데 과소비를 유도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46,000p를 쓰지도 못하고 소멸를 유도하는거 아닌가요. 포인트100%를 사용가능한것은 현대카드사 홈피에 쇼핑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럼 저의 포인트를 쓰려면 필요하지도 않은 생필품을 사야한다는것이 더 황당하며, 제가 카드사로 항의를 하니 무조건 회사를 이해를 해달라구 하더군요. 더 황당한것은 둘째날에 세번째 전화온 사람은 제가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카드사로 항의 전화를 하면 업체별로 사용이 제한된 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뀐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여 글 올립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현대카드사용 하는 사람도 모를것 같아 글올립니다. 포인트사용을 제한한 현대카드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의 포인트사용이 가맹점별로 몇프로밖에 사용할수할수없다고 하여 항의했는데 갑자기 포인트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해준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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