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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r 노트북 보상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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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중호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7-03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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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원 주고 Acer제품 노트북을 샀습니다.
6월 초에 샀습니다. 한달도 되지않아서
지난주 월요일에(6/25) 하드디스크(SSD)가 문제가 생겨서 A/S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에(6월30일)받았고 일요일엔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7월2일에 동영상을 하나보고 저녁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보니
모니터 안쪽에서 화면이 유리조각 떨어진것처럼 떨어져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더니 초록색 선들이 사방에 깔리고 화면이 흔들려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Acer A/S에 전화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면서 22만5천원을 내야 수리가 된답니다.
무슨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노트북이 하드에 엘시디에 뭔 문제가 이리 많냐고 해결해달라했더니
제 탓만 하고 다른 어떤것도 해줄수 없답니다.
소비자 고발이 됐든, 센터에 전화를 계속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Acer측에 무슨 CSI처럼 노트북 하나하나 보면서 결점을 찾아서 증거를 내야하나요
미치것네요 진짜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노트북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하니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a/s비용이 청구돼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라고 할 경우라도 소비자과실로 하자가 발생될경우 a/s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소비자과실 판단여부를 중요한데 제보자님께서 소비자과실인지 의심이 된다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말 소비자과실이 맞는지 확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비자과실로 확인이 된다면 유상a/s를 받으셔야 하며, 전문자의 소견이 상품자체 하자일경우는 해당업체측으로 무상a/s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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