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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투어 잘못된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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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형강희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8-23 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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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를 통해 호텔 예약

숙박일 8월1일~8월3일 (2박)
호텔명 Dandy Hotel Tianjin (대만)
예약번호 201207271096
결제금액 238,612원

8월1일 시내관광 후 오후11시에 입실하였습니다
앉아서 쉬고있는데 11시반부터 모든 전기가 나가서
샤워는 물론 캄캄한 밤에 옷도 제대로 못갈아입고
에어콘은 물론 핸드폰, 디카 충전도 못하고 그저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세수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객실도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호텔에서는 아무런 사과와 설명이 없었고,
렌턴을 나눠주거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고 비가와서 다른 호텔로 이동도 불가능해서
12시반정도까지 호텔 로비에 내려와서 대기했고
결국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채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는 다행히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태풍이 걸쳐있어서 비가오긴했는데
매년 10회넘게 태풍이 지나가는 지리적 특성을 보면
예상못한 자연재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특별히 태풍이 원인이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첫날 너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1박분 환불 요청했는데 그쪽 호텔에서 1박의 50%만 환불가능하다
50%를 환불하는 이유는 다른건 없고 그호텔 환불규정이다
호텔쪽에서 그렇게 나오니 당신이 좀 참고 50%받고 넘어가라
당신이 불복해도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인터파크투어
해외팀 김정애 과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과한마디 없는 호텔도 상식밖이지만
소비자의 입장과 의견은 무시한채 호텔입장만 편들며
더이상 할수있는게없다며 결과만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인터파크 투어의 서비스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호텔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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