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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용철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10-29 2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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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kt이동통신을 사용 강용철 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문제점에 대해 글올림니다
저의 딸이 2011년 2월부터 kt이동통신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kt를 통해 안심플렌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사용하던중 2012년 10월21일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kt에 분실신고를 하였더니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신형휴대폰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추가비용 지급할테니 신형휴대폰으로 바꿔주라고 했더니 약관상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쓰던모델 그대로 쓰더라도 지금쓰는 휴대폰 가격이 83만원인데 자기부담금 8만원과 보험해택 받을 수 있는 70만원 제외하고 13만원 합2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에 알아보니 지금 쓰고있는 기종은 비용부담없이 구입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입한 kt에 말했더니 kt에서는 신형휴대폰으로 변경은 불가하고 신형으로 교체할려면 기존가입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할부금 26만원 지불하고 새로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보상받은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19만원 보상해 준다고 하는군요 졸지에 83만원짜리 휴대폰이 19만원짜리로 둔갑해 버리는군요 어찌 그럴수 있냐고 따졌더니 약관에 그렇게 돼있다고 약관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가 약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찌 이런 약관이 만들어 질수있는지 도저희 이해가 되지안습니다 부디 이 부당한 약관이 시정되어 소비자가 올바른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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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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