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에너지짐 환불관련 및 서비스관련 해서 신고접수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훈 에너지짐 환불관련 및 서비스관련 해서 신고접수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범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11-26 14:52:11

본문

2월달에 은평구 이훈 에너지짐에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 3개월만 등록 하려는데 3개월 하지말고 12개월 등록하면 몇개월을 하던 그만하겠다고 하면 전액 환불 해준다는 조건으로 12개월을 등록하도록 유도 받아 12개월 할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못다니게 되어 9월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입금이 되지 않아 10여 차례 넘게 전화를 했지만 할 때마다 다시 연락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니 11월 15일에 환불관련한 회원들 돈을 입금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역시 환불 해주지 않았고, 다시 은평구 이훈 에너지짐에 문의하니 노원구 본사 이훈 에너지짐에 서류를 보냈는데 거기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니 거기 연락처 가르쳐줄테니 전화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로 전화를 하니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받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아직 12개월 할부 돈이 다 납부되지 않아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 너무 속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부금 내고 있는 카드내역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는 해당헬스 이용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기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