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분실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정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2-12-06 16:21:46

본문

작년 겨울에 입었던 패딩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물을 찾은지는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당시 패딩점퍼에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모자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모자를 부착된 상태에서 맡긴 옷이라 당연히 부착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워낙 부피가 있는데다 비닐로 씌워져 있어서 세탁물 찾을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옷을 입으려 보니 부착되어 있던 모자가 없어 세탁소에 문의했더니 성의없이 계속 기다리라 하고

6개월 경과되었기 때문에 1개월내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세탁소에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네요.

영수증이 있긴 했는데 오래되어 저한테 보관되어 있지 않고 세탁소측에서도 버렸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품목이 확인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하려 하니 이러한 얘길 하네요.)

작년에 사서 몇번 입지도 않고 나름 고가의 옷이라 너무 어이없고 세탁소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맡긴건 맞냐는 식으로 자꾸 책임을 넘기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라 그걸 찾을 시간이 없다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 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저한테 손해같아 이렇게 상담 글 남깁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패딩의 탈부탁이 가능한 모자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38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7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6 기타 고영임 2011-12-16
5535 통신 김용태 2011-12-16
5532 통신 이영심 2011-12-16
5531 기타 송채현 2011-12-16
5530 통신 박영희 2011-12-16
5528 통신 남춘우 2011-12-16
5526 기타 소비자 2011-12-16
5525 기타 원종형 2011-12-16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