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연락이 안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연락이 안돼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위순남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2-12-13 11:52:48

본문

우선은.. 택배수신전화번호가 저희실수로 잘못기재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화가 안되겠지요..
              이럴경우.. 집 방문도 안해보고 바로 관리실에 맞기나요?
                              15키로 김치라 집까지 받고싶었고 관리실에 맞긴 그 시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황을 문의하려 현대택배 대표전화로 했더니 계속 대기..전여 통화할수 있는 상황이 안될것  같아 저희관할대리점  번호 알아서 전화했더니....역시 전혀 통화 안되고....
                결국 대리점으로 찾아가서 .... 전화가 왜 안되냐했더니...여기 있어보면 알겠지만 전화받다가는 자기네 업무 못
            본다고....
  다다다 좋아요..........도대체 전화는 왜 놓은거에요????
              현대택배 대표전화 1588-2121  현대택배노원대리점.....전화를 없애라구요!!!!받지도 않을 전화를 왜 ㄴ
거의 2시간동안 이랬을거에요......너무너무 화가 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5kg짜리 김치를 택배로 받으셔야하는데 제보자님 연락처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방문없이 무조건 경비실에 맡겨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