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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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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로즈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13-01-03 19:13:19

본문

제가 2013년 3월에 몽끌레어150만원성당의 다운점퍼를 세탁업소에 맡격는데
빨른 세탁으로 돈더 주어서 세탁 맞겼는데
받자마나 자크손잡이가 심하게 대패로 민것처럼 까져있었어요
옷도 많고 고가라 10번 미만으로 입었구요
그래서 전혀 기스도 없었는데
깜짝놀랐어요
그쪽에선 오히려 제품에 이상이있어서
이렇게 스치면서 어쩔수 없다는식인거예요
본사로 가서 심의를 거쳐야된다는데 그럼 3주 걸린다는데
당장 겨울에 입어야되구 제가 외국도 나가서요 ㅇ어찌해야될지요
어떻게 몇백 하는옷을 그렇게 성의없이 막세탁을하는지요 그럼 첨부터 고가의옷은 안받는다고 하던지 했어야죠
어쩌죠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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