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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불랑품 교환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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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미옥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1-04 1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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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아식스신발과 아식스가방을 묶어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길래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은 구매후 얼마안되어 남편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아식스 백팩은 여행이나 등산에 이용하려고 보관하다가 11월말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2일로 여행하게되어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자동차로 갔다가 숙소에짐내려놓고 자동차로 귀가한 여정이었기때문에 가방을 맬시간은 불과한시간도 안되었지만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중끈이 완전히 끊어져버렸고 너무황당해서 홈쇼핑으로 전화해 교환이나 as를요청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아식스쪽에 알아보더니 사은품의 as기간은 끝났고  이런케이스도 저밖에없었기때문에 처리할수없다고했다합니다. 제가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항의했고 홈쇼핑광고당시 시중에서 4만원상당에판매되고있는 백팩이라고했고  인터네상에서 더 싸게살수있었던 신발을 그 백팩과 함께  주는상품이기때문에  구입한거라고 항의해 이주만에 겨우 교환처리해준다는 얘길 듣게되었 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홈쇼핑의 처리미숙으로 계속 미뤄지고 물건 반품한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또 미뤄지고 마지막으로 길어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도착한다던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획인해보니 또 아식스쪽과 연락이 안되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이 불량품건을 해결할수 있을런지 내돈주고 물건사서 이런불편을 계속해서 겪는일이 맞는것인지 하소연 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가방의 불량에 따른 처리가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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