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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젠 ] 수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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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자영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3-02-25 1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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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9월 요가지도자 자격증 과정 등록했어요
과정기간은 6~8개월 정도이고. 수강료는 280만원 이었습니다.

 9월 첫째주부터 지도자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자격증 과정은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쯤 교육이 끝나고 (지도자과정은 토요일만 수업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쪽 회원들이랑 같이 일반수업을 듣고요.

 8 월 말쯤 등록을 해서 미리 수업을 들어보라고해서 이주정도 수업을 받았구요

 9 월 첫째주에 지도자 수업을 오티 하면서 3시간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일뒤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요가를 그만두어야 했기에 원장님께 사실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 규정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싸인까지 했다고 . 그럼 임신했는데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하니깐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아기 낳고 오라고 ..그래서 저도 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이낳고 다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하고 보니 요가기간도 마음에 걸리고 다시 하기엔 몸도 아직 회복전이고 전 당연히 환불이 될 줄 알았고 그제 전화를 했습니다.그쪽에선 여전히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이번 3월부터나 9월에 다시 시작하라고 유산되고 좀쉬면 괜찮다고 하네요 .

 전 그쪽 규정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낳고 다시 다니고 싶었지만 이렇게 유산될줄 몰랐고 아무리 규정이라고 해도 개인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액을 다 환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잘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 이대로 돈을 받을수 없나요.??도와주세요 그쪽에선 변호사 알아봤는데 환불안해줘도 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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