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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위즈(funwiz ] 핸드폰 부당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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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석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3-03-12 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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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0에 펀위즈(funwiz.kr)에 '무료회원가입' 가입 했는데 한달후 핸드폰 결재
16,500원이 부과 되었는데 '무료회원가입'이란 명제속에 약관에는 '유료회원'에 준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읽지않은 소비자의 불찰도 있으나 황당한 결재
수단이 들어있기에 고발하며 저와같이 나이많이 먹은 사람( PC에 서툰사람)이 속지않도록
해당업체에 '무료회원가입' 대신에 차라리 '유료회원가입'이란 표현을 쓰도록 시정명령을
부탁 드리며 '첨부화일'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자동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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