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숨 펄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숨 펄 ] 소비자를 기만한 숨 펄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08-11 15:38:36

본문

온라인 카페/ 광고에 속아 사이트를 알게됏고
빨간글씨로 크게 “한 달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믿고 안심했지만, 열흘 동안 꾸준히 사용해도
효과는 0.001%도 없었고. 가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만 낭비했었기에 안내 문구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품 박스를 버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 불가.규정상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 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쓴 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과없던것도 환불 안된다는것도 참으려고 했으나 조작된 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펄 업체를 신고 합니다!!!조건은 맨 끝자락에!!!!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크게!!! 효과는 0%
후기조작까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