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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문 ] 손톱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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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소이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25-09-04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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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하려고 네이버 예약 10시에 했고  제손톱에 있던 네일은 제가 제거하고 갔지만 상처나 파인부분도 없었어요 쉐입잡을때도 아프게해서 아프다니깐 사과 한마디 없고

컬러차트도 안보여주고 무슨컬러하냐 하질않나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깐 하얀색 젤은 원래 그렇다 사진은 안심해보일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울퉁불퉁 젤네일이 손이랑 붙었는데 손톱으로 떼고있고.. 참다못해 제거해달라니깐 드릴로 손톱 파이고 환불해줄테니깐 리뷰는 쓰지 말아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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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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